간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