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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제3조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제4조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5조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6조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제7조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제8조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제9조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제10조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제11조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13조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4조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제15조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6조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제17조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8조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제19조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제21조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3조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제24조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제25조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제26조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7조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조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제29조 수수료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조문 11 / 29
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5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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