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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4조

조문 4 / 26
제4조
국가시험의 범위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보건학개론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조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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