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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18조

조문 18 / 26
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9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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