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2016.1.7>
제3조삭제 <2019.11.22>
제4조삭제 <2020.3.4>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3조삭제 <2019.11.22>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1조삭제 <2018.6.12>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7조소독업의 신고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6조손실보상 청구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