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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제1조의3제1조의3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제1조의4제1조의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제1조의5제1조의5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조의6제1조의6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제1조의7제1조의7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조제2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제3조제3조 회의제4조제4조 간사제5조제5조 수당의 지급 등제6조제6조 운영세칙제7조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8조제8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9조제9조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제10조제10조 공공기관제11조제11조 제공 정보의 내용제12조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제13조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제14조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제15조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제16조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제16조의3제16조의3 지원 요청 등의 범위제17조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제18조제18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제19조제19조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제19조의2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제19조의3제19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제19조의4제19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제19조의5제19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제19조의6제19조의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조의7제19조의7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제19조의8제19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제19조의9제19조의9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제20조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제20조의2제20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제21조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제21조의2제21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제21조의3제21조의3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제21조의4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제21조의5제21조의5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제21조의6제21조의6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제22조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제22조의2제22조의2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제22조의3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23조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의2제23조의2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제23조의3제23조의3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제23조의4제23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제24조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제25조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제26조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제26조의2제26조의2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제26조의3제26조의3 방역관 등의 임명제26조의4제26조의4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제26조의5제26조의5 첨단백신센터의 업무제27조제27조 시ㆍ도의 보조 비율제28조제28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제28조의2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제28조의3제28조의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조의4제28조의4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제28조의5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제28조의6제28조의6 심리지원의 대상 등제29조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제30조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제31조제3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제32조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2조의2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32조의3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의4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33조제33조 과태료의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조문 19 / 72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6.28, 2020.9.11>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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