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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2)
제1조
목적
제1조의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1조의3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조의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조의5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6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1조의7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3조
회의
제4조
간사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제10조
공공기관
제11조
제공 정보의 내용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6조의2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제16조의3
지원 요청 등의 범위
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제19조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제19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제19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제19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19조의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19조의7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제19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제19조의9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1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제21조의3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1조의5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제21조의6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제22조의2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3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제23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제26조의2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제26조의3
방역관 등의 임명
제26조의4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제26조의5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제27조
시ㆍ도의 보조 비율
제28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28조의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4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제28조의6
심리지원의 대상 등
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제3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목차
목차
총 7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1조의3
제1조의3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조의4
제1조의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조의5
제1조의5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6
제1조의6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1조의7
제1조의7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
제2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3조
제3조 회의
제4조
제4조 간사
제5조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제6조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
제9조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제10조
제10조 공공기관
제11조
제11조 제공 정보의 내용
제12조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
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제16조
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제16조의3
제16조의3 지원 요청 등의 범위
제17조
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
제18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제19조
제19조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제19조의2
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제19조의3
제19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제19조의4
제19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제19조의5
제19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19조의6
제19조의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19조의7
제19조의7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제19조의8
제19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제19조의9
제19조의9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제20조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제20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1조
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1조의4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제21조의6
제21조의6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22조
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제22조의3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23조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3
제23조의3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제23조의4
제23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4조
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제25조
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6조
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제26조의3
제26조의3 방역관 등의 임명
제26조의4
제26조의4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제26조의5
제26조의5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제27조
제27조 시ㆍ도의 보조 비율
제28조
제28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28조의3
제28조의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4
제28조의4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의5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제28조의6
제28조의6 심리지원의 대상 등
제29조
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30조
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제31조
제3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2조의3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
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조문 20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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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9조
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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