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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의2
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
전문위원회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
의사의 공개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
출석수당 등
제9조의2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
제29조의7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조의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10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1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조의12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제34조의4
인증취소
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6장의2 삭제
<2023.9.12>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
당연직위원
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의2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제50조
사무기구
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조의2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조의4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
수당과 여비
제57조
분쟁조정 세칙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5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1조
결과의 공표
제62조
업무의 위탁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12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의2
제4조의2 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
제5조 전문위원회
제5조의2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
제5조의3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
제6조 의사의 공개
제7조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
제9조 출석수당 등
제9조의2
제9조의2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
제9조의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의2
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4조
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
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조의2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조의3
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6조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
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8조
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1조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
제21조의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
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
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
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의2
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3
제27조의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8조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
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
제29조의2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
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
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5
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
제29조의7
제29조의7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8
제29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조의9
제29조의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10
제29조의10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1
제29조의11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조의12
제29조의12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2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31조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2조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제32조의3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3조
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제34조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3
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제34조의4
제34조의4 인증취소
제34조의5
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6
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7
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8
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5조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8조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9조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40조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40조의2
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
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42조의2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제42조의3
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
제42조의4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5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조의6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조의7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제42조의8
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조의9
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10
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의11
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조의12
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13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4
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5
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6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3조
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44조
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
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4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5조
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
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
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6장의2 삭제
<2023.9.12>
제48조의7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
제48조의14 당연직위원
제49조
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의2
제49조의2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제50조
제50조 사무기구
제51조
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조의2
제51조의2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조의3
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조의4
제51조의4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2조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3조
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4조
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5조
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
제56조 수당과 여비
제57조
제57조 분쟁조정 세칙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
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제59조
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0조
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0조의2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3
제6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4
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5
제60조의5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1조
제61조 결과의 공표
제62조
제62조 업무의 위탁
제62조의2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
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
조문 59 / 124
이전
다음
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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