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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제30조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32조의2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제34조의4 인증취소제34조의5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제35조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36조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37조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38조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제39조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40조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1조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조의2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제42조의3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제42조의4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조문 72 / 124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정보주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정보주체가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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