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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조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문 13 / 27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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