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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조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문 21 / 27
제19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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