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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0조
교육ㆍ훈련 등
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2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4조
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
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6조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8조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10조
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1조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2조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3조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의2
제14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
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6조
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7조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8조
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
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0조
제20조 교육ㆍ훈련 등
제21조
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
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
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제25조
제25조 과태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
제2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문 25 / 27
이전
다음
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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