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