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