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가.
공공보건의료기관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다.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3.23>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3.23>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8>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⑤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0.4.7>③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8.17>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8.17>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제19조
청문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제20조
교육ㆍ훈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방법ㆍ대상ㆍ내용, 교육ㆍ훈련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장
보칙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24조
조사ㆍ검사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