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