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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조문 11 / 22
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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