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2.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