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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조문 9 / 22
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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