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24, 2024.5.28>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2026.3.25>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③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5.11.13, 2018.6.29, 2019.10.24, 2021.6.30, 2023.11.14, 2026.3.25>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3.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4.
삭제 <2022.12.9>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지팡이, 목발 또는 흰지팡이를 판매한 경우다.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자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2021.6.30>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