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①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9.30>1.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