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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조문

제32조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제33조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제34조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제35조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제36조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제37조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제38조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제39조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제40조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제41조제41조 소득월액제41조의2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제42조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제42조의2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제42조의7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43조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제44조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제44조의2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제45조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제45조의2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제46조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제46조의2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3제46조의3 가산금제46조의4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제46조의5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제46조의6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제47조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제47조의2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제47조의3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4제47조의4 우편송달제48조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49조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0조제50조 결손처분제51조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제52조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68조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제69조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제69조의2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제69조의3제69조의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제70조제70조 행정처분기준제70조의2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의3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0조의4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71조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제72조제72조 공표 사항제73조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3조의2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4조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제74조의2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제74조의3제74조의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제75조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75조의2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제76조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제76조의2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제76조의3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제76조의4제76조의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제76조의5제76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제76조의6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제77조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제78조제78조 업무의 위탁제79조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제80조제80조 출연금의 관리제81조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1조의2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조문 53 / 123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8.20>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6.20, 2024.5.7>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6.20, 2024.5.7, 2025.9.16>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4.5.7>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025.9.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9.16>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8.20,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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