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제6조간사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제8조건강친화인증의 절차
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의2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
제11조삭제 <2021.6.15>
제12조삭제 <2012.12.7>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제14조삭제 <2011.12.6>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4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18조의4시험위원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9조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제20조조사대상
제21조조사항목
제22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제23조구강건강사업
제24조삭제 <2002.2.25>
제25조삭제 <2002.2.25>
제26조기금계정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제27조의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7조의4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제27조의5담보제공요구의 제외
제27조의6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8조삭제 <2007.2.8>
제29조삭제 <2007.2.8>
제30조기금의 사용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2조업무위탁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3삭제 <2018.12.24>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