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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4)
제1조
목적
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제6조
간사
제7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제8조
건강친화인증의 절차
제9조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의2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
제13조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제16조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2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4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18조의2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18조의3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18조의4
시험위원
제18조의5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9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제20조
조사대상
제21조
조사항목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제22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
제23조
구강건강사업
제26조
기금계정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7조의2
담배의 구분
제27조의3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7조의4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제27조의5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제27조의6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30조
기금의 사용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2조
업무위탁
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4조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목차
목차
총 44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제4조의2
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제6조
제6조 간사
제7조
제7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제8조
제8조 건강친화인증의 절차
제9조
제9조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의2
제9조의2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0조
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
제13조
제13조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제15조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제16조
제16조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2
제16조의2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3
제16조의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조의4
제16조의4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의5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17조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제18조
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18조의4
제18조의4 시험위원
제18조의5
제18조의5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9조
제19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제20조
제20조 조사대상
제21조
제21조 조사항목
제22조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제22조의2
제22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
제23조
제23조 구강건강사업
제26조
제26조 기금계정
제27조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7조의2
제27조의2 담배의 구분
제27조의3
제27조의3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7조의4
제27조의4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제27조의5
제27조의5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제27조의6
제27조의6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30조
제30조 기금의 사용
제31조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2조
제32조 업무위탁
제32조의2
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4조
제34조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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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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