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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7)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
송달서
제5조
공시송달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11조의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
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1조
의견진술
제21조의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
심사청구서
제23조
보정요구
제24조
심사결정
제24조의2
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제26조
심판청구
제27조
답변서
제27조의2
증거목록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의2
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
신분증명서
제31조
결정서 등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6장 보칙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목차
목차
총 5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2.28>
제1조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의2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제2조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3조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의2
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
제4조 송달서
제5조
제5조 공시송달
제5조의2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6조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7조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의2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
<개정 2012.2.28>
제8조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3
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3장 과세
<개정 2012.2.28>
제12조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3조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4조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5조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6조의2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3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제17조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
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9조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의2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3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0조
제20조 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2.2.28>
제20조의2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1조
제21조 의견진술
제21조의2
제21조의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2조
제22조 심사청구서
제23조
제23조 보정요구
제24조
제24조 심사결정
제24조의2
제24조의2 결정의 경정신청
제25조
제25조 이의신청
제26조
제26조 심판청구
제27조
제27조 답변서
제27조의2
제27조의2 증거목록
제28조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의2
제28조의2 항변 및 추가답변
제29조
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
제30조 신분증명서
제31조
제31조 결정서 등
제32조
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6장 보칙
제33조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의2
제33조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3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4조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
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
제36조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
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7조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의2
제37조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3
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8조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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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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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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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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