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