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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제3조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제4조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제5조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제6조제6조 통상임금제7조제7조 적용범위제7조의2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8조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제8조의2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제9조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제10조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제11조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제12조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제13조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4조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제15조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17조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제18조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제19조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제20조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제21조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제22조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제23조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제23조의2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제23조의3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제23조의4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제23조의5제23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제23조의6제23조의6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제23조의7제23조의7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제23조의8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제23조의9제23조의9 업무위탁제23조의10제23조의10 자료 제공의 내용제23조의11제23조의11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제24조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제25조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제26조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제27조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제27조의2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8조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28조의2제2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29조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제30조제30조 휴일제31조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제33조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제34조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제35조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제36조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제37조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제39조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제40조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1조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제42조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제43조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제43조의2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제43조의3제43조의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제44조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제47조제47조 장해등급 결정제48조제48조 유족의 범위 등제49조제49조 같은 순위자제50조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제51조제51조 보상시기제52조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제54조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제55조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제56조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제57조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제58조제58조 기숙사의 면적제58조의2제58조의2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제58조의3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제59조제59조 권한의 위임제59조의2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9조의3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제60조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조문 2 / 75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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