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2>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3.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③
삭제 <2009.11.27>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1.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5.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2>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4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실시할 것2.
도로연수교육을 담당(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할 것4.
교육내용 및 교육생 1명당 1일 교육시간 등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⑥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로연수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출석 및 수강사실 확인 등의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⑦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12.2>⑧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