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7개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

조문 82 / 107
제70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9.19>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