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86조
위임 및 위탁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0>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11.19>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