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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조문

제13조제13조 차마의 통행제13조의2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14조제14조 차로의 설치 등제15조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제15조의2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16조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제17조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18조제18조 횡단 등의 금지제19조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제20조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제21조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제22조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제24조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제25조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의2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제26조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7조제27조 보행자의 보호제28조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제28조의2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제29조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30조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제31조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제32조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34조의2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제34조의3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5조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제37조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제38조제38조 차의 신호제39조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39조의2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제40조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제41조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제42조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도로교통법

제25조

조문 35 / 192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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