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
서류의 제출
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
포괄위임
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
서류의 원용
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
서류 등의 보정
제27조
물건제출서
제28조
물건의 반환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
포기 또는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