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