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마약 등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운영세칙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
제7조삭제 <2016.11.1>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10조삭제 <2019.3.12>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제12조기록의 인계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행정처분 등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신고ㆍ고발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7조허가의 경합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3삭제 <2020.3.3>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