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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제2조제2조 임산부의 신고제3조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제5조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7조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제7조의2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제7조의3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제8조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제9조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제10조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제11조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제12조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2조의2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제12조의3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제12조의4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의5제12조의5 통계관리제12조의6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제12조의7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제13조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제14조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제15조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5조의2제15조의2 변경신고제15조의3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8조의2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제18조의3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조의2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제19조의4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제20조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조문 22 / 33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5.7.29, 2016.12.30, 2020.12.1>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삭제 <2020.12.1>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15조의5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삭제 <2020.12.1>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2020.12.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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