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삭제 <2016.6.21>
제4조삭제 <2016.6.21>
제5조삭제 <2016.6.21>
제6조삭제 <2016.6.21>
제7조삭제 <2016.6.21>
제8조삭제 <2016.6.21>
제9조삭제 <2016.6.21>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의2삭제 <2020.1.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2삭제 <2009.7.7>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8조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삭제 <1999.5.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