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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3)
제1조
목적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23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2조
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2조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
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제15조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7조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3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5
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6
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7
제17조의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8
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9
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8조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2
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18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조문 19 / 23
이전
다음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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