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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6절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055/1116
①
제1057조
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
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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