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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1절
민법
제376조
금전채권
382/1116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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