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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3절
제3관
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602/1116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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