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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790/1116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