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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2절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804/1116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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