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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②
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