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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8/523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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