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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5절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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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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