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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422/523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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