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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447/523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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