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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편
민사소송법
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514/523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
(背書)
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
(略式背書)
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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