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①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②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2026.1.2>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