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
삭제 <2005.2.19>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의2
삭제 <2023.2.28>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